복지 및 의료비 등

본인부담액상한제 - 암, 뇌혈관 심장등 중증질환이 발생시 의료비 어떻게?

교육지키미 2023. 7. 11. 15:26

최근 혼자계신 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늦게 발견되어 전남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직장 그리고 가정을 오가면서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보험이 전혀 들어있지않아 어느새 병원비가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잘 이해가되지않았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저와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시 거의 모든병원에서는 담당사회복지사가 지정되어있습니다이러한 사회복지사가 의료비 지원관련하여 상담해줄것이나 전화로 상담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 본인이 지원받을수있는 의료비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2. ,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시 급성기(초 기) 의료비  관련

   1) 산정특례 제도

   2)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3. ,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재활병원 입원시 회복기(중장기) 의료비  관련

   1) 본인부담액상한제 :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 지원

   2)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부분 지원

 

4. 환자가 가입한 보험(실손, , 생명보험등)확인

 

5. 환자가 기초수급대상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 본인부담액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고소득) ====> 본인부담액상한제에서 최대한 도움을 받기위한 조건은 최대한 환자의 건강보험료를 낮추어 낮은 분위에 해당되어야함.

 

                       ※ 기본 : 일반병원, 재활병원 등

 

 

 

▶ 본인부담액상한액 적용 방법

  • 상한제 사전급여 : 요양기관에서 여간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진료 받은 사람은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는 방식
  • 상한제 사후환급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지급 받지 않았다면 그 초과액을 공단이 개인에게 환급하는 방식
    • 본인부담상한액 상전 전 (7월) : 요양급여 내역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상한액을 초과 하면 초과 금액만큼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 (8월) : 당해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정해진 나의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 만큼 뺀 차액 정산 지급

 

본인부담액상한액 신청방법 

  •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암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등 치료시 치료비 관련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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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제도)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6 ,

           (긴급의료비)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7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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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https://education100.tistory.com/326

  (장애인등록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