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및 의료비 등

장애인 등록 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

교육지키미 2024. 2. 17. 11:45

장애인 등록 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

 

가족중 뇌출혈 또는 뇌경색등 장애을 겪으면 보호자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것관련 하여는 이전에 포스팅해드려습니다.

☞ 뇌출혈 또는 뇌경색등 치료시 치료비 관련 궁금하시다면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5  ,   

           (산정특례제도)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6 ,

           (긴급의료비)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7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의료비지원)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9

           (기초생활수급자)

이후 완전치유되지않고 장애로 남게 된다면 장애등급을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등록방법 및 이의신청방법 그리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필요한 서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방법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면동)

- 생략해도 무방 : 보통 진료받은 병원에서 이러한 서류등을 구비해주고 상담을 해줍니다.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진료 및 입원 의료기관 : 본인(보호자) 준비

- 어떤 장애에 따라 구비서류와 신청가능 기간이 상이합니다.

- 병원에 요청하면 알아서 준비 : 보통 진료 및 입원한 병원에 언제 신청가능한지 물어보고 그때 서류 준비해주라고 부탁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줍니다.

 

예시) 뇌변병 장애

- 발병후 6개월에 신청가능

- 구비서류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시군구(읍면동)

- 본인(보호자)는 병원에서 준비해준 서류를 시군구(읍면동)제출하변서 접수.

이때 사진은 주민등록상의 사진 사용에 동의하시면 증명사진은 불필요함.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5. 국민연금공단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국민연금공단

자료부족시 본인(보호자)에게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장애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9. 민원상담 및 사후 관리 : 시군구(읍면동)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인혜택 안내 등

 

 

장애인 판정 이의신청

장애 등급은 경중에 따라 심한 장애(1~3), 심하지 않은 장애(4~6)으로 나누어 판정하고

통지 받은 장애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장애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추가 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셔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암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등 치료시 치료비 관련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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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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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의료비지원)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9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