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및 의료비 등

재난적의료비지원 - 암, 뇌혈관 심장등 중증질환이 발생시 의료비 어떻게?

교육지키미 2023. 7. 12. 14:42

최근 혼자계신 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늦게 발견되어 전남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직장 그리고 가정을 오가면서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보험이 전혀 들어있지않아 어느새 병원비가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잘 이해가되지않았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저와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시 거의 모든병원에서는 담당사회복지사가 지정되어있습니다이러한 사회복지사가 의료비 지원관련하여 상담해줄것이나 전화로 상담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 본인이 지원받을수있는 의료비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2. ,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시 급성기(초 기) 의료비  관련

   1) 산정특례 제도

   2)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3. ,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재활병원 입원시 회복기(중장기) 의료비  관련

   1) 본인부담액상한제 :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 지원

   2)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부분 지원

 

4. 환자가 가입한 보험(실손, , 생명보험등)확인

 

5. 환자가 기초수급대상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일반병원, 재활병원 O,  요양병원X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 지원대상 예시

  1. 1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암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등 치료시 치료비 관련 궁금하시다면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5

           (산정특례제도)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6 ,

           (긴급의료비)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7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의료비지원)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9

           (기초생활수급자)

https://education100.tistory.com/326

  (장애인등록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