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집중 신청기간 2024.3.4.(월) ~ 3.22.(금)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내용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