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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교육지키미 2024. 2. 27. 00:12

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집중 신청기간
2024.3.4.(월) ~ 3.22.(금)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 ttps://oneclick.neis.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액

초등학생 : 461,000(1)

중학생 : 654,000(1)

고등학생 : 727,000(1)

 

 

 

2023년 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지급이 아닌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바뀌면서 신청시 일부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학부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학생, 학부모에게 별도로 안내(문자 등)를 한다고 하니, 안내 받으신 내용대로 꼭 신청하세요.

 

신규 교육급여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집중신청기간이 지나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되기 떄문에,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tl면 됩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내용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