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및 의료비 등

긴급의료비 - 암, 뇌혈관 심장등 중증질환이 발생시 의료비 어떻게?

교육지키미 2023. 7. 9. 19:37

최근 혼자계신 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늦게 발견되어 전남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직장 그리고 가정을 오가면서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보험이 전혀 들어있지않아 어느새 병원비가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잘 이해가되지않았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저와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시 거의 모든병원에서는 담당사회복지사가 지정되어있습니다이러한 사회복지사가 의료비 지원관련하여 상담해줄것이나 전화로 상담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 본인이 지원받을수있는 의료비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2. ,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시 급성기(초 기) 의료비  관련

   1) 산정특례 제도

   2)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3. ,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재활병원 입원시 회복기(중장기) 의료비  관련

   1) 본인부담금상한제 :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 지원

   2)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부분 지원

 

4. 환자가 가입한 보험(실손, , 생명보험등)확인

 

5. 환자가 기초수급대상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 담당사회복지사에게 대상 및 절차 문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가지로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에게 지급하는 제도

 

▶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 긴급의료비 지원 내용

     300만원 이하 (1회 지원 원칙, 1회 추가 지원 가능 총 600만원 이하 가능)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등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미지원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 퇴원 전 긴급 의료지원 요청해야 지원 가능

 

▶ 긴급의료비 신청방법  ==> 요즘은 입원 병원과 지자체 연결되어 간단히 신청하여 보호자를 거치지않고 병원 원무과와 지자체가  병원비 계산

  • 시/군/구청 방문
  • 보건복지콜센터 129 전화

 

☞ 암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등 치료시 치료비 관련 궁금하시다면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5

           (산정특례제도)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6 ,

           (긴급의료비)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7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의료비지원)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9

           (기초생활수급자)

https://education100.tistory.com/326

  (장애인등록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