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자계신 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늦게 발견되어 전남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직장 그리고 가정을 오가면서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보험이 전혀 들어있지않아 어느새 병원비가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잘 이해가되지않았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저와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암,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시 거의 모든병원에서는 담당사회복지사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가 의료비 지원관련하여 상담해줄것이나 전화로 상담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 본인이 지원받을수있는 의료비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2. 암,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시 급성기(초기) 의료비 관련
1) 산정특례 제도
2)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3. 암,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재활병원 입원시 회복기(중장기) 의료비 관련
1) 본인부담금상한제 :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 지원
2)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부분 지원
4. 환자가 가입한 보험(실손, 암, 생명보험등)확인
5. 환자가 기초수급대상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여기서 본인일부부담금이란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자신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말한다.)
-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자
1.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3.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4.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각 해당상병이 특정기호 V800(등록일로부터 5년), V810(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가능)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
5. 본인부담면제 결핵 산정특례 대상
-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 산정특례 적용범위
외래 또는 입원지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MRI,PET) 사용 및 약국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함(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비급여는 제외)
▶ 산정특례 등록신청 방법
1)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신청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나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 신청함( 병원(요양기관)에서 신청할수 있음)
☞ 암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등 치료시 치료비 관련 궁금하시다면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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