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및 의료비 등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 암, 뇌혈관 심장등 중증질환이 발생시 의료비 어떻게?

교육지키미 2023. 7. 24. 15:14

최근 혼자계신 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늦게 발견되어 전남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직장 그리고 가정을 오가면서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보험이 전혀 들어있지않아 어느새 병원비가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잘 이해가되지않았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저와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시 거의 모든병원에서는 담당사회복지사가 지정되어있습니다이러한 사회복지사가 의료비 지원관련하여 상담해줄것이나 전화로 상담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 본인이 지원받을수있는 의료비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2. ,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 입원시 급성기(초 기) 의료비  관련

   1) 산정특례 제도

   2)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3. , 뇌혈괄질환 및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재활병원 입원시 회복기(중장기) 의료비  관련

   1) 본인부담액상한제 :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 지원

   2)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부분 지원

 

4. 환자가 가입한 보험(실손, , 생명보험등)확인

 

5. 환자가 기초수급대상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인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회 취약층으로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 급여 등 4가지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핵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 적용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기초생활 수급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부모, 1촌 직계혈족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

 

▶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외 혜택

 

▶ 위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스스로 신청해야한다 : 관할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신청주의

 

 

☞ 암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등 치료시 치료비 관련 궁금하시다면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5

           (산정특례제도)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6 ,

           (긴급의료비)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7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의료비지원)  

https://education100.tistory.com/149

           (기초생활수급자)

https://education100.tistory.com/326

  (장애인등록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