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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2-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2-2)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3. 중학교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 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다)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 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 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

학교 2023.04.2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2-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 총론(2-1)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다.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 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

학교 2023.04.24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1)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 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 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 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 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

학교 2023.04.24

교육개혁 3대 핵심정책

교육개혁 3대 핵심정책 Ⅰ. 국가책임 교육·돌봄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유보통합 - 아이와 부모 중심으로 통합 - 새로운 교육·돌봄 환경 조성 ​늘봄학교 - 스포츠, 예술, 디지털 등 방과후 교육 확대 -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Ⅱ. 디지털 교육혁신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으로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습니다 -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디지털 인재 양성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 교육 구현 - 교사 양성 및 교사와 학생 연결 체제 전환 - 새로운 교수 학습 방식과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실 수업 혁신 ​ Ⅲ. 대학개혁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으로 지역과 산업발전을 이끌겠습니다 ​RISE·글로컬대학 - 지자체-대학-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 지역..

학교 2023.04.20

2023.4.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2023.4.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 기록 관리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한다. ​ 먼저,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

학교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