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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2-2)

교육지키미 2023. 4. 25. 22:49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2-2)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3. 중학교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 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다)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 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

    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표 2>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3)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 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4)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 술) 교과는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5)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 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 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 다. 

9)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 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나)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 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 을 운영한다.

    라)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 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마)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바)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설 계를 지원한다.

    사)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 다.

     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 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 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 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 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 장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