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2-3)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1) 보통 교과
㉮ 보통 교과의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 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포함)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2) 전문 교과
㉮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Ⅰ과 전문 교과Ⅱ로 구분한다.
㉯ 전문 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 전문 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 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 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 가공, 인쇄・출판・공예, 환 경・안전, 농림・수산해양, 선박 운항 등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 교 과Ⅱ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단위 배당 기준
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표 3>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공통 과목 단위 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단위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단위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⑥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⑧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나)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표 4>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④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⑥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408시간)로 나누어 편성한다.
나)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과학탐구실 험, 체육・예술・교양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 과목은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 다. 단,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 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교육 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 에 따른다.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 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타)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 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파)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 도록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 이상으 로 한다.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다)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 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 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 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 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는 85 단위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Ⅰ을 72단위 이상 편성한다.
나)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전문 교과Ⅰ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Ⅰ의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 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Ⅰ의 과목 을 편성해야 한다.
라)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Ⅰ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단위 이상 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마)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 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① 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를 66단위 이상, 전문 교과Ⅱ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② 학교는 두 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 교과Ⅱ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7
④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 어지도록 한다.
나) 학과는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 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별로 전문 교과를 편성할 수 있다.
다) 전문 교과Ⅱ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과목 을 전문 교과Ⅱ의 과목으로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마)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 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바)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 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 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중 일부를 선택하 여 운영할 수 있다.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 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 야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 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 하도록 한다.
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아)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 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계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차)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군)의 교 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 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 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이 정하 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교 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파)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기준에 따른다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 영한다.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 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 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 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 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 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 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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