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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나의 흑역사 잊자!!!)

교육지키미 2023. 5. 29. 12:07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 아동·청소년 본인이 올린 '지우고 싶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

 

 

✔️ 만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개인정보 포털 지우개 서비스에서 신청

 

✔️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 가능 

 

 

 

1. 개요

- 2023년 7월경 관계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당시 정부는 해당 계획안을 통해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아직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 권리 행사가 미숙할 수밖에 없음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를 이어서 정비하겠다는 입장 발표

 

- 2023년 4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사업 내용

 

  • 아동·청소년이 장기간 누적된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아동·청소년 본인이 올린 '지우고 싶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3. 신청자격 및 대상 등

 
  •  신청 자격: 만 24세 이하 국민
  •  지원 대상: 본인이 만 18세 미만 시기에 올린 게시물 가운데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  지원 내용: 해당 게시물의 접근 배제(블라이든) 또는 검색 목록 배제 등에 대한 신청/상담
  •  신청 방법: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개인서비스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에서 자기게시물 입증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
  •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상담 및 지원 방법 결정 -> 사업자 요청 -> 모니터링 및 결과 안내 등 4개 단계로 나누어 제공      -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하여 자기게시물 입증 등 아동/ 청소년이 접근배제 요청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

    ※ 디지털 잊힐 권리 신청을 원할 경우,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 포털’을 검색해 메인페이지로 진입한 후 ‘개인 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 게시물 삭제 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게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마스킹 처리한 신분증, ID, IP 주소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자기 게시물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또는 삭제 요청 대상 게시물(URL)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완 요청 및 상담이 진행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 등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분석하고 관련 하계, 기업, 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