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 아동·청소년 본인이 올린 '지우고 싶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
✔️ 만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개인정보 포털 지우개 서비스에서 신청
✔️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 가능
1. 개요
- 2023년 7월경 관계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당시 정부는 해당 계획안을 통해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아직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 권리 행사가 미숙할 수밖에 없음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를 이어서 정비하겠다는 입장 발표
- 2023년 4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사업 내용
- 아동·청소년이 장기간 누적된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아동·청소년 본인이 올린 '지우고 싶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3. 신청자격 및 대상 등
- 신청 자격: 만 24세 이하 국민
- 지원 대상: 본인이 만 18세 미만 시기에 올린 게시물 가운데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 지원 내용: 해당 게시물의 접근 배제(블라이든) 또는 검색 목록 배제 등에 대한 신청/상담
- 신청 방법: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개인서비스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에서 자기게시물 입증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
-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상담 및 지원 방법 결정 -> 사업자 요청 -> 모니터링 및 결과 안내 등 4개 단계로 나누어 제공 -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하여 자기게시물 입증 등 아동/ 청소년이 접근배제 요청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
※ 디지털 잊힐 권리 신청을 원할 경우,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 포털’을 검색해 메인페이지로 진입한 후 ‘개인 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 게시물 삭제 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게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마스킹 처리한 신분증, ID, IP 주소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자기 게시물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또는 삭제 요청 대상 게시물(URL)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완 요청 및 상담이 진행된다.
※ 이번 시범 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 등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분석하고 관련 하계, 기업, 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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