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의심되는 자녀의 행동 및 대처 방법
1.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2. 학교폭력 피해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자녀의 행동
• 옷이나 운동화, 안경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다.
• 몸에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을 자주 발견한다.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한다.
• 교과서나 가방, 공책 등에 낙서가 많이 있다.
•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던지, 말도 없이 집에서 돈을 집어 간다.
• 맥없이 풀썩 주저앉거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 입맛이 없다며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을 먹지 않는다. 또는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프다며 폭식을 한다.
•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 친구에게서 전화 오는 것조차 싫어한다.
•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거나 전학을 보내 달라고 한다.
•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 잘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나 앓는 소리를 한다.
• 전보다 화를 자주 내고, 눈물을 보인다.
3. 대처방법
담임 선생님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서, 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국번없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117신고센터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 중이다.
(1) 학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먼저 자녀가 폭력을 당한 사실을 학교의 담임선생님께 알려야 한다.
- 담임선생님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조사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처리한다.
- 또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직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심의,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 등을 한다.
• Wee 클래스(학교 상담실)
대인관계 미숙, 학교폭력, 비행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을 위하여 단위학교에 설치된 1차 상담기관으로 위기학생들의 경우 학교 적응을 위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교육청
• Wee 센터(학생상담지원센터)
Wee 센터는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한 2차 상담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진단-상담-치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 Wee 스쿨
학업중단 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 · 교육이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을 위하여 시 · 도 교육청단위로 설치한 3차 상담기관으로 기숙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위탁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사회 단체 · 기업
• 학교폭력 SOS지원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SOS지원단은 학교폭력 피 · 가해학생 및 가족,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문제 해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구원의 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온라인(www.jikim.net)으로 이용 가능하다.
- 학교폭력 통합지원센터 : 피 · 가해학생 대상 심리, 의료, 법률, 장학 등 다각적 통합 서비스 지원, 학교폭력 관련 전문 기관 연계 지원 등
- 학교폭력 전문 상담치료센터 : 피 · 가해학생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 · 치료, 면접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찾아가는 상담, 캠프, 교육 등
- 학교폭력 화해 · 분쟁 · 갈등조정센터 : 피 · 가해학생, 가족, 학교 대상 관계회복 및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해 · 분쟁조정 프로그램, 갈등관리 · 코칭, 컨설팅, 법률상담 등
• 헬프콜 청소년전화
- ☎1388에 전화하면, 피해자와 부모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적인 정보와 치유를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상담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상다미 쌤
- 상다미쌤은 KB국민은행, kakao, 교육부, 열린의사회가 협력하여 학교폭력 관련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 ‘카카오톡’에서 “상다미쌤”을 검색하여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보내면 전문상담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상담가능 시간: 평일 10:00~24:00, 주말/공휴일 제외)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및 고위험군 학생이라 판단되면 심사를 통해 80만원의 심리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 피해자 신고방법 안내
- 국번없이 ☎117(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로 전화(휴대폰 사용 시 지역번호+117)하면, 긴급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365일 24시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 또 학교폭력예방누리집 도란도란(www.dorandoran.go.kr)에서 온라인 익명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고, #0117(문자상담), 117CHAT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 기타 교내 신고함 또는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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