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희롱/성폭행/성추행등) 발생시 교직원 및 학생 조치 방법 등
가.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성적 행위를 말한다.
즉,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성희롱/성추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
★ 성적 자기결정권 : 사람은 성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성적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성행동을 하지 않는 선택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한 저항하거나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성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의미함.
나. 성희롱 개념
- 신체적 성희롱 : 신체적 접촉, 특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낙서/음락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다. 성폭력(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성희롱/사이버성폭력등)의 유형
1. 강간 :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
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3.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는 하지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및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행위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 침해를 하는 행위
4. 준강간/준강제추행 :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5. 성희롱 :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스토킹, 디지털 성폴력,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등
라. 성폭력 신고 관련
1. 성범죄 신고 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 사건에 교직원이 관련될 경우 '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권보호, 징계 및 조치가 이루어짐
2.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67조 제4항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에 과태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란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성폭력 범죄 발생시 교직원 대처
1. 피해자 보호 최우선, 피해학생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대처
2.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보호자와 긴밀한 협조하에 상담을 할수 있도록 하고 Wee프로젝트라는 제도에 따라 대분분의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어 Wee클래스 상담선생님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진행, 학교에서 어려운 경우는 Wee 센터나 Wee스쿨로 의뢰
3.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의무
학교장 및 교직원이 성폭력 범죄를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경우는 학교장에서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합니다. 학교장은 교내 성고충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피해자를 긴급 보호조치 하고 117신고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학교폭력 사안처리도 함께 진행
5. 절대로 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6. 교직원이 개인상담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법률상 신고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여야합니다.
7.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고 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신고 학생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8.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 피해학생과 가해자 즉시 분리, 피해학생 전학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즉시 지원 등 학교장의 긴급조치 필수화
-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문, 따돌림 등으로 괴롭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 재발방지 조치 강화
바. 성폭력 신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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