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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신청하세요!!! 4번 25만원씩 총 100만원 지급

교육지키미 2023. 6. 11. 01:0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신청하세요!!!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 지급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각종 시군이 협력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2. 신청 기간

분기별로 대상자의 생년월일이 변경되니 본인이 몇분기부터 해당 되는지 꼭 미리 확인하셔야해요!

-1분기 : 98.1.2 ~ 99.1.1 출생자로 23.3.2 ~ 3.31 내 접수  (지급일 4.20)

-2분기 : 98.4.2 ~ 99.4.1 출생자로 23.6.1 ~ 6.30 내 접수  (지급일 7.20)

-3분기 : 98.7.2 ~ 99.7.1 출생자로 23.9.1 ~ 10.2 내 접수  (지급일 10.20)

-4분기 : 98.10.2 ~ 99.10.1 출생자로 23.11.1 ~ 11.30 내 접수  (지급일 12.20)

 

 

3. 신청 조건

  • 만 24세 청년으로 (2분기 신청은 1998.4.2 ~ 1999.4.1일 사이 출생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or 총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4. 지원 내용 :  분기별로 25만원 지급해 최대 4분기 100만원 지원​

  •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등으로 제공
  • 초본 상 해당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함이 원칙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로 ( 백화점, 대형마트,SSM,유흥업소,연매출10억이상점포는 제외)

 

5. 소급신청

23.4.1일 기준 만24세 청년이라면 지난 분기에 대해 추가 신청이 가능해요

  • 22년3분기 : 98.4.2 ~ 98.7.1 출생자
  • 22년4분기 : 98.4.2 ~ 98.10.1 출생자
  • 23년1분기 : 98.4.2 ~ 99.1.1 출생자

 

6. 신청방법 

잡바바어플라이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청정보를 작성

 

7.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해당분기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필요
  • 대리신청시 대리인과의 관계증명 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