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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서울시)

교육지키미 2023. 6. 11. 00:34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서울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1. 사업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 480만원 720만원
3 720만원 1,080만원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18~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3. 신청접수

모집인원 : 10,000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439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말) 반영

신청기간 : 2023. 6. 12.() ~ 6. 23.()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서류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근로 확인 서류 붙임 2 중 택 1 제출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4. 선발방법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 ~ 10. 27.()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