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민생 부담 경감
- 청년들에게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하여 사회 진출 지원
#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대학 진학을 앞둔 두 자녀들을 키우며 형편이넉넉하지 못해 걱정이 컸다.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지만, 첫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일부(연간 최대 700만 원)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 2024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기때문에, A씨는 두 자녀의 등록금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게 되었다
# (사례2)
대학생 B씨는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곤 했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장학금 지급 단가가 낮은 편이라 생활 유지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 2024년에는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어서, B씨는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장학생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 (사례3)
2024학년도 신입생 A씨(학자금지원 5구간, 기준중위소득 100%)가 부족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4년 간 1,600만 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취업 이후 상환이 시작되면 원금 외에도 총 대출이자 1,292천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확대로, A씨(1년 휴학, 졸업 2년 후 취업)는 취업 이후 상환 시 대출이자 1,275천 원을 경감(17천 원 납부)받게 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4학년도 주요 학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①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인상)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한다.
③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확대한다. ※ 지원단가(시간당) 인상: (교내) 9,620원 → 9,860원, (교외) 11,150원 → 12,220원
④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내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약 2만 명 대학생에게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학생과 부모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소득인정액과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하여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고, 해당하는 구간에 따라 지원 여부, 지원 금액 결정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강화]
①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학자금상환(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④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⑤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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